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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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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2. 9. 26자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 명시
- ’21년 이후의 종합공사실적을 우선 평가 후 실적 부족 시 전문공사실적 활용
붙임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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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zip (29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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