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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주요내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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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원사께서는 개정 법령 및 붙임 안내 자료를 잘 숙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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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주요내용.zip (228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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