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2.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관리에 관한 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법 제19조, 영 제66조 제1항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제26조, 제23조)
- 지체상금 부과 제외 :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산입 제외 (법 제26조, 영 제74조 제1항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붙임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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