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
ㅇ 초기현장조사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개정)
-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현장 →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모든 현장
ㅇ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공사 규모(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산정 방법 조정(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정)
- 총공사비 산정 시 토지 취득·사용비 제외
ㅇ 시공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기 조정(제66조제2항 개정)
- 전체 공기의 50% 이상 공사 진행 현장 → 20% 진행 현장
ㅇ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제46조제1항, 별표7 개정)
- 비용 계상 대상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추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신호수 배치비용 등) 항목 신설
붙 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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