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30     
1.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2. 12. 31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zip (349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