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 합법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22.12.29)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보도자료 1부.
2. (관계부처 합동)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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