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특별단속 및 선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과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 (’23. 2.21)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 중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 익명 신고센터」를 회원사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 임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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