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5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3. 3.31(금)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2년도 확정) 3.60%, (2023년도 개산) 3.60%(동결)
※ 출퇴근재해요율 0.10%,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0.004%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3. 3.31(금) 도착분에 한함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끝.

(붙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신고(근로복지공단).hwpx (423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