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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05.0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제4호 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230503-(붙임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복사.pdf
(1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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