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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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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5.22)됨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의 정의 재규정 및 평가방법 다양화
ㅇ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최초,정기,수시) 명확화
ㅇ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붙 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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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복사.pdf (19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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