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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 보완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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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부와 협조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
및 노동조합법 위반 쟁의행위 참여 사례를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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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hwpx (9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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