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회장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협의회 집행부
•
협의회 대표회원
•
오시는길
공사업무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광장
법률정보
•
기술정보
•
자료실
•
포장용어설명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4
1.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3. 6. 30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주요내용 1부. 끝.
230703-(기안2붙임1)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행안부공문).pdf
(119KByte)
230703-(기안2붙임3)지방계약법_시행령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_연장_주요내용(수의계약_등).hwp
(35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
인증기능사배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