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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주의 철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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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건설현장 노동개혁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적극 조사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 압수·수색, 검찰송치 등* 엄정 대응중입니다.
* (경찰청 보도자료) 총 1,484명 검찰송치, 132명 구속 등(’23. 6.26 기준)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의 회원사가 구속된 노조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 노조전임비 적법 지급 사실 확인서 등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전임비를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
할 수 있는 등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건설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귀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노조전임비 등의 합법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상충·배치되는 행위를 철저히 자제·주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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