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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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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의원이 '재하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총액의 5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종전) 발주자 및 수급의 서면승낙을 받아 2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동 내용은 코스카 블로그(blog.naver.com/kosca00)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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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_2010.hwp (2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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