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10. 10. 2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실저 공사비는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그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산하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도 이를 준용토록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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