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체류
비자로서, 동일업체 장기간 근무기간 요건으로 인해 건설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연간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체류자격 전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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