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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04     
1. 중앙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요건으로 인한 건설
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3.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 5천명(건설업
쿼터 17,800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체류자격 전환을 접수하오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3. 9.25(월) ∼ ’23.12.20(수)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https://www.hikorea.go.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을 현재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붙 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1부. 끝.

(붙임) 1.pdf (533KByte)
(붙임)_2.hwp (1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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