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중앙회는‘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2023.11.22.(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서명부에 서명하시어
팩스 02-3284-1134 또는 kyoungk24@kosca.or.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tgEoTqVhfj22onia7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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