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공고 제2023-435호)를 통해
2023년도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총 3,000명+탄력배정 1만명→총 3,619명+탄력배정 1만500명)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외국인력(E-9) 쿼터를 적극 소진하여 내년도 건설업 배정 인원을 확대하고 장기 근속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허가제 공식 유튜브 관련 자료를
붙임을 통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1.20(월) ∼ 11.30(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일간지 등을 병행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 구인활동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000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2. 4(월) ∼ 12.12(화)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붙임2]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2.13(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2.21(목) ∼ 12.26(화)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붙 임 1.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제 유튜브 채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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