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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5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3.12.18 ~ 2024. 2. 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31215-(붙임1) 공정위 공문사본.pdf
(189KByte)
231215-(붙임1-2)_권역별_불공정_하도급_신고센터_설치_현황.hwp
(44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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