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개정(2023.12.22)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부 고시 제2023-866호)
ㅇ 주요내용(제8조의2 제10항 신설)
- 2024. 1. 1 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업무내용으로 구성된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도록
유효기간(2023.12.31까지) 명시(부칙 → 본문)
ㅇ 개정·시행 : 2023.12.22
붙 임 고시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