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기업평가 제1801호(΄23. 9. 8)와 관련입니다.
2.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합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ㅇ 공포일(시행일) : ΄23.12.27(΄23.12.27)
ㅇ 주요내용 [(별표 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 등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붙 임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요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