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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3
기획재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240102-(기안1붙임1)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주요내용.hwp
(31KByte)
240102-(기안1붙임2)기획재정부_고시_제2023-49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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