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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사항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5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 오발주
방지를 위하여 공문을 시달하여 알려드리니 발주자 및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사본 1부. 끝.
240105-(붙임) 국토부 공문사본.pdf
(245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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