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국가계약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5     
중앙회에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시 실적 충족 등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 ․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전문업체의 10억미만 종합공사 참여 시 각 전문업종별 실적
단순합산 평가 제도를 ’26년 말까지 연장
※ 시행일 : 2024. 1. 1.
붙임 1. 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240104-(기안2붙임2)계약예규 전문(240101).hwp (692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