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개정(2024.1.23)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ㅇ 개정내용
- (보호구간 관련)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컨소시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공사 공동도급 시행일 조정*(안 제6조제2항)
* (기존) 2024년 1월 1일 ⟶ (개정) 2027년 1월 1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개정 등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ㅇ 개정·시행 :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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