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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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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부록(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 예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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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안내 .pdf (11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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