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9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참고하시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호)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ㅇ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개정)
※ 2024. 2. 13 공포, 2. 17 시행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40214-(기안1붙임)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52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