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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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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14(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와
공동으로 50인(억)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호남권에서 결의대회를 추가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 사 명 : 50인(억)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결의대회
2. 일 정 : 2024. 2.19(월), 14:00
3. 장 소 : 김대중 컨벤션센터(광주 서구)
4. 참가인원 : 중소기업 대표 총 2,000명(전문건설업체 대표 400여명)
5. 행사내용 : 50인(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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