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국토부 공고 제2024-215호)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접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원사가 숙련기능인력(E-7-4)을 비자 전환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건설업 쿼터를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추천 쿼터를 활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 용이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요건 미적용
-다 음-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4. 2.22(목) ∼ ’24.12.15(일)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현재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ㅇ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6)
붙 임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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