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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확인 철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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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보 이상 자격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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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247KByte) |
240311-(시행)_위험작업_시_자격_확인_철저_안내.pdf (12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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