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의 △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 건설기계 대여·
배차 제한, △ 건설사에 타 건설기계사업자 거래중단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24. 3.14 보도자료)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제재 주요내용>
ㅇ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 시정명령
-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 제한 → 시정명령
- 건설사에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외 건설기계 거래 중단 요구 및 현장 방해 등 → 시정
명령 및 과징금(4,300만원)
3.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사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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