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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인정기능사 제도 홍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5     
1. 우리 협회는 인정기능사* 제도 홍보를 위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 안내」 포스터 및 OPS를 제작하였습니다.
*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경력확인과 실기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경력증으로,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급 등) 취득 가능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 께서는 건설근로자가 인정기능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 안내」 포스터 1부. 끝.

(붙임) 인정기능사 경력증 안내 포스터.pdf (7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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