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
|
|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비율 변경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05 |
|
행정안전부에서 10. 12. 30일자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회계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49%이하 명시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 : 11. 1.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첨부파일_1.zip (415KByt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