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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확정사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8     
1.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시행(‘22. 7. 12)된 이래 건설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24의9(동의의결)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
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2. 이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각 시·도회(협의회)의 회원
사가 제도를 숙지하여 원·하도급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240408)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hwp (6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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