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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5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84호, 2024. 4.15)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제4조제3항)
-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
ㅇ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제8조)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하자책임 면책
※ (제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붙 임 개정문 1부. 끝.

240415-(시행)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안내.pdf (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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