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는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원) 사업장
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회원사의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금번 강습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중
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설명으로 진행하며, 강습회
참석자 전원에게 안전보건공단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붙임의 참석통보서를 작성하시어 2024. 4. 19(금)까지 제출
(FAX : 02-3284-0602, E-mail : tykim1403@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한 회원사(안전관리담당자 포함)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다음
가. 일 시 : 2024. 4. 24(수), 14:00 ~ 16:30(’150)
나.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라.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등
마. 교육혜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료증 수여(개별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