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건설현장 합법 외국인력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감소를 통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서는 소속 회원사가 합법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정부합동단속 주요내용
ㅇ 일 시 : 2024. 6.30(일)까지
ㅇ 참여부처 :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ㅇ 단속분야 :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불법 입국·
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
붙 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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