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을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현장제외, 본사만신청가능하며자세한내용은붙임참조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 신청기간 : 지원품목(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
자율신청품목( ~ 5.14(화) 16:00)
- 기타문의 : 1544-3088
붙 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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