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 홍보을 홍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 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현장 제외, 본사만 신청가능(산업안전대진단 필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 신청기간 : 24. 5. 7(화) ∼ 5.23(목), 재원소진 시까지
- 기타문의 : 1544-3088
붙 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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