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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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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합법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허가
사업자 대상으로 체류관리,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내용을 통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컨설팅 대상 : 고용허가(E-9, 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ㅇ 컨설팅 신청 접수 : 2024.11.30.(토)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신청서 접수
ㅇ 참여부처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붙 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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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hwp (11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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