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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공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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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09.8.20)에 따라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종합건설업체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빈다.
다 음
1. 기준일자 : 2010.1.3현재
2. 대상업체 : 33개사
붙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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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면제대상(시행).pdf (42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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