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7     
조달청에서 `11. 1. 5일자로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
- 50~100억원미만공사 : 정기결산서 →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협회에도 제출

※ 시행일 : ’11. 1. 6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_1.zip (403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