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4. 7. 1 →
’24. 12. 3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100% 이내
※ 적용기간 : ’24. 12. 31 까지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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