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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7
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2. 주요내용 1부. 끝.
240701-붙임2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주요내용.pdf
(36KByte)
240701__붙임1_국가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령의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에_관한_고시.pdf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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