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및 송출국가 확대**를 하였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시 잔여공기 판단 시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6,000명 + 탄력배정 2만명
** 건설업 외국인력 송출국가 추가 지정(총 10개국)
< 사증발급인정서 판단기준 개선사항 >
ㅇ (기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 (개선) 고용허가서 신청일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산정 시 잔여공기 판단 기준(6개월 이상)에 적합
하지만,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시 반려 사례 존재
3. 이에 귀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원사가 외국인력(E-9)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여 현장에 인력수급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8. 5(월) ∼ 8.16(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8.21(수) ∼ 8.28(수)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9. 2(월)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9. 9(월) ∼ 9.1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24년도 3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768명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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