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회장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협의회 집행부
•
협의회 대표회원
•
오시는길
공사업무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광장
법률정보
•
기술정보
•
자료실
•
포장용어설명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공문/공지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3-04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공시한 면제대상 현황과 변동 없음.
(2011.3월 현재)
지급보증면제대상(공시)_0.hwp
(40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
인증기능사배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