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회장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협의회 집행부
•
협의회 대표회원
•
오시는길
공사업무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광장
법률정보
•
기술정보
•
자료실
•
포장용어설명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업급여 : 11/1,000 ( 종전 9/1,000 ) 0.2% 인상
2.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
인증기능사배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