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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건설업관리지침_0.zi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52KByte)

건설업의 갱신신고제 신설등 최근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그간 개별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던 건설업의 등록, 소재지변경, 양도, 합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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