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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기준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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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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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공사하도급.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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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호(03. 1. 1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2. 9.18)시 저가하도급 심사기준고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기준'이 2003. 1.11부터는 건설교통부고시로 개정되어 별첨과 같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3. 동 고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가계약법령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 항목, 절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호(03. 1.11) 1부는 <정보광장-자료실>의 <일반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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